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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륭한파랑새277

훌륭한파랑새277

개인정보보호법에 관한 질문드립니다

편의점에서 어떤 알바생이 특정물건을 두 손님에게 잘못 계산하여 재고가 하나 남게 되었다 가정할때

잘못계산된 손님을 특정하기 위하여 cctv 관리자인 사장이 알바생의 부탁으로 Cctv를 돌려보고 cctv 영상이나 캡쳐등을 일절 넘기거나 찍거나 그러진않고 확인후에 단순히 둘중에 어떤 손님이 잘못계산한거다라고 사장이 말하는것도 원칙적으로는 사장이나 알바생에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소지가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cctv의 소유자 및 관리자가 그 cctv를 돌려보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특히나 알바생은 해당 편의점에서 근무하는 자로 근무시간 중에는 cctv의 관리업무도 맡을 것이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소지가 있는 행위로는 판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