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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레알무한한갈매기
알바를 총 2달 약간 넘게 하다가 당일 카카오톡으로 해고 통보 받았습니다.
사유는 매장 운영 상 인건비 부족하다는 이유였습니다.
알바에는 총 12명의 구성원이 있습니다 (사장님 매니저 알바 포함)
이 경우 부당해고를 신청 조건이 만족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채성욱 노무사
노무법인 책임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책임 대표노무사 채성욱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으로는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노무법인 책임 링크: https://naver.me/xNp9Th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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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5인 이상 근로자가 투입된 일수가 한 달 간 2분의 1 이상이라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으로 보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해고가 있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