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무사님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알바 한 달 부당해고 , 카톡 서면통지 질문
카페 알바(12/17)날 시작했고 오늘 (1/15) 당일 3시간 근무하고 퇴근 후 2시간 이후 카톡으로 해고 통보 받았습니다 . 현재 매장에는 알바생4명 , 점장1명, 사장1명입니다 . 해고 카톡은
한달같이 일해보니 시간도 안맞고 (카페이름) 하고 (제 이름) 안맞는거 같아 오늘까지 근무하는걸로 결정 을 하게 됐어요
그동안 수고 많았어요~
이렇게 왔는데요 부당해고인건가요 ?? 또 , 평소에 오래 일했으면 좋겠다 ~ 당근 알바 추천에서도 (성숙/손 빠름/약속 시간 잘 지킨다)이런 추천까지 받았는데 .. 갑자기 해고통보하시네요;;아직 카톡 답장 안 했는데 어떻게 답장하면 좋을까요 ? 또 부당해고 맞나요 ??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특별한 사유없이 단순히 회사와 맞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해고시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