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저의 경우 해고예고수당 진정을 넣을 수 있을까요?
저는 알바에서 당일 해고 되었는데요, 사장이 저에게 그만두라고는 구두만 말한 상태라 해고 인정이 안될까 우려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 서면 통지가 아니어도 상관없는 걸까요?
단체톡방에 제 근무일에 다른 사람 구한다는 내용과 제가 확인차 연락드리니 오늘 안와도 된다고 말한 카톡에 대한 캡쳐본은 갖고있습니다.
14일 이후에 진정을 넣을 예정인데 이 내용들이 혹시 부족하다면 제가 더 보완할 점도 있을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