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정실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정금액 이상의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 적정이자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이 경우 대출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출기간을 1년으로 보고, 대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새로 대출받은 것으로 보아 해당 이익을 계산합니다.
과세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타인으로부터의 금전대부일 것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간의 거래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과세 제외
② 증여재산가액이 1천만원 이상일 것
[증여재산가액 산정]
무상대출 : 대출금액 X 적정이자율(4.6%)
저리대출 : [대출금액 X 적정이자율(4.6%)] - 실제지급한 이자
③ 무이자 또는 적정이자율보다 저리일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