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증여세 이미지
증여세세금·세무
증여세 이미지
증여세세금·세무
단호한게논71
단호한게논7121.08.18

부모님께 7000만원을 빌리고 무이자로 상환하면 증여세 대상인가요?

전세보증금을 위해 부모님께 7000만원을 빌려서 무이자로 상환하면 증여세 대상인가요?

집에서는 증여세 대상이라면 돈 내기 싫으니

차용증 작성해서 2% 이자를 내는식으로 빌려가라고 합니다.

원칙상으론 5000만원 이상 이면 증여세 대상인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정도 금액도 차용증 쓰고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8.19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무상차용금액 2.17억원 까지 저리, 무상 이자상당액에 대한 증여이슈 발생하지 않습니다. 전세보증금 7천만원을 무이자로 차용하여도 이자상당액에 대한 증여세 발생하지 않습니다. 차용증은 금전소비대차임을 입증하기위해 작성해두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원금

    차용증은 반드시 작성해두어야 해야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원금 상환이 너무 지연될 경우 증여로 볼 수 있으므로 전세기간 2년이든, 4년이든 매번 상환하고 다시 차용증 작성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2) 이자

    상증세법상 적정이자 4.6%를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그 차액이 연간 1천만원에 미달할 경우엔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즉, 7천만원을 무이자로 차입할 경우 적정이자 322만원과의 차액이 1천만원 미만이므로 증여세 과세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변능수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7천만원을 증여받으신 것이 아니라 차용하신 것이라면 차용증 작성 후 원리금 상환하시는 것이 채무로서 입증받기 수월할 것입니다

    단순히 향후 원금만 일시에 상환하는 것도 가능하겠지만 증여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는 과정에 어려움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편안한 하루되세요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세법상 무상으로 금전 대여시 2억원 이하의 경우

    즉, 무상이자로 인한 증여해당액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에

    증여이나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무상으로 증여된다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직계존속의 경우 10년 이내 5천만원까지 증여세가 공제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정실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정금액 이상의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 적정이자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이 경우 대출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출기간을 1년으로 보고, 대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새로 대출받은 것으로 보아 해당 이익을 계산합니다.

    과세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타인으로부터의 금전대부일 것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간의 거래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과세 제외

    ② 증여재산가액이 1천만원 이상일 것

    [증여재산가액 산정]

    무상대출 : 대출금액 X 적정이자율(4.6%)

    저리대출 : [대출금액 X 적정이자율(4.6%)] - 실제지급한 이자

    ③ 무이자 또는 적정이자율보다 저리일 것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보증금을 실제로 상환하실 것이라면 차용거래로 보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차용금액이 7,000만원 이라면 무이자로 차용을 해도 무이자에 대한 증여세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모님과 차용증을 작성하시고, 매월 일정금액의 원금을 상환을 하시면서 만기에 일시 상환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