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카카오톡 이용제한정책으로 현재 이용이 안되고 있습니다. 제가 한 일이 아님을 어떻게 증명해야 하나요?
현재 카카오톡 사용자의 특별한 이용환경이 감지되는 경우에 이용자보호조치가 자동으로 동작되어, 카카오톡 이용이 불가한 상황입니다.
로그인도 안됩니다.
하지만, 저는 카톡을 회사 단톡방, 가족단톡방, 친구들 등 평범하게 사용해왔는데
갑자기 이런 조치가 취해져 당황스럽습니다.
6월 12일부터 사용이 안되어, 지금까지도 막혀져 있는데요.
카카오톡 측에 문의를 해도 항상 복붙한 듯한 답변만 와서 답답합니다.
제가 한 일이 아님을 어떻게 증명해야하나요?
이런 상황에서 소비자가 제가 한일이 아님을 증명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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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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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개인정보를 이용한 해킹이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서에 신고하시고, 신고내역에 관한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질문자님이 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는 방법을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