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카카오톡 사용자의 특별한 이용환경이 감지되는 경우에 이용자보호조치가 자동으로 동작되어, 카카오톡 이용이 불가한 상황입니다.
로그인도 안됩니다.
하지만, 저는 카톡을 회사 단톡방, 가족단톡방, 친구들 등 평범하게 사용해왔는데
갑자기 이런 조치가 취해져 당황스럽습니다.
6월 12일부터 사용이 안되어, 지금까지도 막혀져 있는데요.
카카오톡 측에 문의를 해도 항상 복붙한 듯한 답변만 와서 답답합니다.
제가 한 일이 아님을 어떻게 증명해야하나요?
이런 상황에서 소비자가 제가 한일이 아님을 증명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