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입니다.
사내 복지 기금을 노,사가 합의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용자 측에서 통장 관리와 기금 운영을 하고, 노조 측에서는 노조 위원장이 총괄 운영(현금 심부름)을 하는데, 통장의 인감이름은 노조 위원장의 실명으로 운영 합니다.
출자금은 사장님의 개인 돈으로 시작 햇습니다.
그러나 감사 결과 복지 기금 통장에서 불상 입금과 불상 출금이 나왔습니다.
복지 기금 설립 규정도 있는데, 노조 전임 위원장과 사용자 측에서 감사한 내용과 복지 기금 통장 내용, 그리고 2012년부터 대출받은 조합원명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합원들에게 장학 대출 이란 명목으로 대출해주고 이자를 받고 있는 실정 입니다. (대출100만원 이자 30.000원, 대출 200만원 이자 60.000원)
저는 궁금한건,
1. 장학 대출 감사 시 불상 입, 출금이 있는데, 괜찮은 것 인지
2. 사용자 측에서 전임 위원장 몰래 복지 기금을 출금해도 되는 질
3. 장학 대출이란 명목으로 이자를 받는 거
4.복지 기금을 운영하면서 사용자 측에서 마음대로 운영하면서, 세금을 비과세로 내는 질
중소 기업입니다 매출 한 24억 정도 입니다.
답변 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