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임원도 체당금을 받을 수 있나요?
체당금 제도는 근로자가 기업도산 등으로 인해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 받지 못할 경우, 공익기금에서 회사를 대신해서
국가가 일정 범위의 체불임금을 대신해 주는 제도라고 알고 있습니다만,
회사의 임원(지분이 없음)도 해당이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교원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체당금이란 회사의 도산으로 인하여 임금, 휴업수당,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사한 근로자에게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임금채권보장기급에서 지급하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 최종 3년분의 퇴직금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체당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에게만 지급됩니다.
다만, 임원의 경우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은 근로자인 경우에는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나, 근로자라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관련 재결례] 중앙행심위 2016-11434
청구인은 이 사건 회사의 성립일(2014.8.8.)부터 사내이사로 등기되었다가 2015.3.12. 등기이사에서 사임한 사실이 확인되나, ① 강사총회 자료상 각 영역 선생님들은 수업종료 후 학생들 저녁식사 시간 이전까지 근무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강사는 수업 전 반드시 반 인원을 체크하여 학생들의 출결사항 등을 확인하도록 되어 있어 사실상 출·퇴근의 제약을 받는 점, ② 청구인의 진술조서상 청구인은 학원생들의 학업·입시·생활 상담 및 지도를 위한 반 담임을 맡아 매일 9시부터 18시까지 근로하였다고 진술하는 점에 비추어 이 사건 회사에서 청구인에게 강의 이외의 업무인 담임으로서의 임무를 부여하고 있는 점, ③ 강사총회 자료상 각 영역별 수업진행 교재는 회의를 통하여 결정하고 부교재 사용을 자제하도록 되어 있고, 청구인의 진술 조서상 청구인은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인 노○○이 수립한 연간 계획에 따라 선정된 교재로 강의를 하였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청구인은 수업진행과 관련하여 사업주의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볼 수 있는 점, ④ 피청구인의 체불임금등·사업주 확인서상 이 사건 회사의 명의대표는 ‘노○○’으로 되어 있고, 노○○의 확인서상 노○○은 학생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당시 영어선생님이던 청구인에게 이 사건 회사의 임시로 대표이사직을 부탁하였다고 진술한 점, ⑤ 이 사건 회사의 주주명부상 청구인은 주식을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않은 점, ⑥ 이 사건 회사에서 당시 함께 근무한 동료들의 진술서상 청구인을 포함한 선생님들은 학원의 지시에 따라 회의에 의무적으로 참석하였고, 휴가 등의 사용시 사업주인 노○○의 허락을 받아야 했으며, 청구인은 전속적으로 이 사건 회사에서만 근무하였다고 진술한 점, ⑦ 청구인의 급여명 세서상 기본급이 300만원으로 되어 있고, 강사료 지급내역상 청구인은 강사료, 당직 및 담임수당, 특강비의 금액을 지급받았을 뿐 수강생들의 수에 따른 보수를 따로 지급받지 않은 점, ⑧ 달리 청구인이 이 사건 회사의 등기이사로서의 권한을 수행한 것으로 볼 만한 구체적이고도 객관적인 자료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이 명의상 이 사건 회사의 등기이사 및 대표자로 등재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사업주의 상당한 지휘·감독 아래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청구인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체당금지급대상 부적격확인통지)은 위법·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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