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당금 제도는 근로자가 기업도산 등으로 인해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 받지 못할 경우, 공익기금에서 회사를 대신해서
국가가 일정 범위의 체불임금을 대신해 주는 제도라고 알고 있습니다만,
회사의 임원(지분이 없음)도 해당이 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