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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한극락조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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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판결 후 소송구조 변호사 보수집급신청을 하여 판결 받았다면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하여도 변호사 수임비용은 같은가요?

원고패소한 입장에서 소송 판결확정 후 담당변호사측에서 딱히 말이 없어 끝난 줄 알고 소송비용확정 신청을 기다렸는데요.


1년이 지난 후 소송비용확정문이 왔고, 검색해보니 본 소송에서 소송구조 변호사보수비용확정이 신청되었고 확정이 된 사실이 있던데.. 왜 제 담당 변호사는 아무말도 없었을까요?


이렇게 된다면 제가 패상할 비용은 변호사 비용이며 본 소송에서 위와같이 확정이 있다면 거기에 변호사 비용이 적혀있고 그만큼 준비해놓으면 될까요?


소가는 2100만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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