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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한극락조117
비범한극락조11723.01.04

민사판결 후 소송구조 변호사 보수집급신청을 하여 판결 받았다면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하여도 변호사 수임비용은 같은가요?

원고패소한 입장에서 소송 판결확정 후 담당변호사측에서 딱히 말이 없어 끝난 줄 알고 소송비용확정 신청을 기다렸는데요.


1년이 지난 후 소송비용확정문이 왔고, 검색해보니 본 소송에서 소송구조 변호사보수비용확정이 신청되었고 확정이 된 사실이 있던데.. 왜 제 담당 변호사는 아무말도 없었을까요?


이렇게 된다면 제가 패상할 비용은 변호사 비용이며 본 소송에서 위와같이 확정이 있다면 거기에 변호사 비용이 적혀있고 그만큼 준비해놓으면 될까요?


소가는 2100만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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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 담당변호사가 연락이 없었다는 것은 착오가 있었거나, 1심판결 선고로 선임계약이 만료되었다고 판단했던 것 중 하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송비용확정문이 왔다면, 기재된 내용만큼 준비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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