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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7

변호사 성공보수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민사소송으로 인해서 화해권고결정이 나서 최종 판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화해권고결정이 12월 31일날 최종확정이 나는데 성공보수로 7%를 주기고 약정을했는데

성공보수를 언제 지급 하는게 맞나요?

피고가 저에게 돈을 지급하지 않고 제가 10원도 받지 못한 상황에서도

성공 보수는 미리 변호사에게 줘야 하나요?

현직 변호사님이나 법률지식이 높으신분 꼭 답변 부탁드릴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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