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으로 인해서 화해권고결정이 나서 최종 판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화해권고결정이 12월 31일날 최종확정이 나는데 성공보수로 7%를 주기고 약정을했는데
성공보수를 언제 지급 하는게 맞나요?
피고가 저에게 돈을 지급하지 않고 제가 10원도 받지 못한 상황에서도
성공 보수는 미리 변호사에게 줘야 하나요?
현직 변호사님이나 법률지식이 높으신분 꼭 답변 부탁드릴께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약정서는 대개 현실의 지급여부와 상관없이 성공보수를 지급해야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담당변호사님과 얘기해서 지급시기 등을 조율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성공보수 지급시기는 질문자분과 소송대리인 변호사간에 체결된 사건위임계약서의 성공보수 조항을 확인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성공보수는 질문자분이 상대방에게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만들어준 것에 대한 보상이므로 상대방이 판결에 따는 판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는 해당 변호사와 체결한 사건위임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다릅니다. 계약서에는 보통 성공보수의 지급시기, 지급 조건 등을 명시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해당 계약서의 매용을 살펴보시는게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건 위임계약의 약정사항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성공보수의 지급 시점을 별다르게 정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실제 소송 청구 금액 수령시 기준으로
한 것이 아니라면, 위 확정판결시에 성공보수 지급 의무가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면 번복할 수 없는 결과가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때 지급하시면 되겠습니다. 상대방이 질문자님에게 돈을 지급했는지 여부는 계약서 기재가 없는 이상 성공보수 지급시기와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