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소송에서 판결이 난 뒤 소송구조 변호사보수 신청에 소송비용까지 확정 받았다면 추가적인 소송비용확정신청에서도 금액이 같은가요?
패소한 원고의 입장으로, 판결문이 나온 뒤 소송비용확정문만 기다렸지만 1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소송비용확정문이 제가 현제 살고있지 않은 주소로 갔다는 사실에 우편으로 주소변경 신청을 해습니다.
문제는 어플로 소송기록을 보니, 판결문이 보내진 후 소송구조 변호사보수 신청을 했고 제 담당변호사가 받은 후 기타결정으로 변호사보수가 정해졌고 또 소송비용도 기본적인 인지, 송달만 인정되고 나머지는 기각된 결정문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저는 위 결정문에 나온 변호사 보수만 준비하면 되는가요? 아님 소송비용확정문이 올때 추가비용까지 고려해야 될까요?
이 소송은 패소지만 억울함을 풀 승소와 같은 결과라 소송에 무지해서 상대편 변호사님께 죄송하고, 제 담당변호사님은 왜 이러한 것이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지 않았는지 불만도 생기네요.. 소송비용확정문만 기다리면 된다더니 그럴 필요도 없었던거 같은데 괜히 지금까지 많은 비용이 생길까 마음이 쫄렸는ㅠㅜ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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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소송비용 확정신청 결정문을 확인하여야 하는데 상대방이 실제 변호사 비용을 지급한 내역 등을 입증하지 못하여 인정되지 못한 경우로 볼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이 별도의 변호사 수임 계약을 한 것이 아니라 소송구조로 무료 변론 도움을 받은 경우라면 변호사 비용을 소송비용 청구 하여 인정받기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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