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쌈박한악어246
쌈박한악어24623.11.13

계약종료 1달전 이사 나가겠다고 한 경우, 계약종료 이후 월세도 제가 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약 2년전에 월세로 집을 계약했고, 2023년 12월 10일이 계약 종료날 입니다. 묵시적갱신이란 것을 모르고 있었어서, 당연히 12월 10일에는 계약이 종료된다고 생각하고있었습니다. 대학 졸업 후에 취직을 다른 지역으로 하게 되어서 이미 다음 집(11월 말 입주)을 계약해논 상태입니다.

10월 말에 집주인이 방 어떻게 할거냐고 전화가 오셔서 방 세 놓으라고 이야기 드렸었고 (녹음본없음), 11월 3일에 다시 문자 드렸습니다. 집주인은 3개월 전에 이야기를 안했기 때문에, 집이 새로 세 놓일때까지 12월 월세 (12월 11일-1월 10일)와 1월 월세(1월 11일-2월10일)를 책임이 저에게 있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 말인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집주인이 주장하시는 3개월전에 이야기를 안했기 때문에,, 라고 얘기 하신건 묵시적 갱신기간중 임차인의 퇴거 통보루 3개월 뒤 효력발생되니 그리 얘기 한것 같습니다.

    계약 종료일 6개월 ~ 2개월전에 연장여부에 대한 서로 얘기가 없으면 자동연장 된 것으로 보니 임대인은 그리 주장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도 알아보겠지만 본인도 서둘러서 다음 세입자를 구해놓는다면 새로운 세입자 입주일 이후부터는 월세를 내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계약이 안되려면 만기전 2개월에서 6개월사이에 통보하셔야 되는데 지나버려서 묵시적 계약이 되었네요

    그래서 통보하고 3개월후에 효력이 있으니 임대인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겁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만기해지를 위해서는 만료6~2개월전 의사통보를 하셨어야 합니다. 해당 기간을 지날경우 묵시적 갱신으로 계약은 연장된 것으로 볼수 있고, 묵시적 갱신에서의 중도해지는 임대인이 통보받은 3개월후 자동종료됩니다. 그러므로 3개월간의 계약은 유효함으로 월세등에 대한 부담은 질문자님이 하시는게 맞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미 묵시적갱신이기 때문에 계약해지를 통보한날로부터 3개월후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전까지는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는경우 질문자님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