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약 2년전에 월세로 집을 계약했고, 2023년 12월 10일이 계약 종료날 입니다. 묵시적갱신이란 것을 모르고 있었어서, 당연히 12월 10일에는 계약이 종료된다고 생각하고있었습니다. 대학 졸업 후에 취직을 다른 지역으로 하게 되어서 이미 다음 집(11월 말 입주)을 계약해논 상태입니다.
10월 말에 집주인이 방 어떻게 할거냐고 전화가 오셔서 방 세 놓으라고 이야기 드렸었고 (녹음본없음), 11월 3일에 다시 문자 드렸습니다. 집주인은 3개월 전에 이야기를 안했기 때문에, 집이 새로 세 놓일때까지 12월 월세 (12월 11일-1월 10일)와 1월 월세(1월 11일-2월10일)를 책임이 저에게 있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 말인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