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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명한무당벌레109
총명한무당벌레10920.10.09

가상화폐도 세금이 부과될까요???

가상화폐도 세금을 내게 될까요.? 만약 세금이 생긴다면 가상화폐는 불이 붙을까요 사그라들까요?

세금이 붙는다면 나라별로 퍼센트 차이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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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암호화폐에 대한 세금에 대해 질문하셨는데요,

    암호화폐에 대한 세금 부과는 내년 10월 1일부터 특금법시행으로 시작됩니다. 암호화폐 매매로 인한 수익이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20%의 양도세를 부과하게 되며, 그 미만은 비과세입니다.

    세금에 대한 부분은 각 나라별로 다르며, 그 세율도 각기 다릅니다. 또한, 세금을 부과하며 제도화하는 국가가 있는 반면, 아직 암호화폐투자에 대한 제도화되지 않아 법적인 장치가 없는 나라도 많이 있습니다.

    암호화폐에 세금을 거둬들인다는 것은 암호화폐의 제도화를 의미하며, 그만큼 제도적 장치 아래 매매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때문에 조금 더 안전자산으로 이용하는 투자자들이 늘어나지 않을까 예상해봅니다.

    질문에 도움이되셨길 바랍니다.


  • 2021년 10월1일 부터 세금이 부과될 예정인데

    아래는 가상자산 거래소득 과세안을 요약한 내용입니다.


    위에 보시면 이미 보유한 코인은 손실 여부와 관련없이 2021년 9월 30일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산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9월30일 기준 보유코인으로 과세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 1000만원을 투자하여 100만원이 되었을때 900만원을 이미 손실을 보았지만 이것에 대한 인정은 없고

    10월1일 100만원이 취득가액이 되는것이고 여기에서 원금인 1000만원이 되었을경우 900만원의 수익을 본것으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900만원에서 250만원을 제외한 금액 650만원에 대한 20%의 세금 130만원을 내게 됩니다.

    주식의 경우 5,000만원한도 비과세에 2023년 도입예정이지만

    암호화폐의 경우 250만원 한도 비과세에 2021년 도입예정으로 발표를 했기 때문입니다.

    만일 현재 발의된 과세안대로 법안이 통과 된다면 법안이 시행되는 2021년 10월 이전에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법이 시행이 되는 날부터 계산을 할것으로 보입니다.

    아래는 얼마전 네이버에 나온 기사내용이니 참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투자자보호법도 없는데 세금부터 물린다?…논란 속 '암호화폐 과세'

    https://n.news.naver.com/article/138/0002089181

    또한 어제 기사에는 아래와 같은 기사도 나와 있습니다.

    "꿈 깨라, 금융으로 인정한 적 없다" 가상화폐 거래소에 쐐기 박은 금융위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4416853?lfrom=kakao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윤인수님.

    내년부터 가상화폐에 양도소득세 세금이 부과되기 시작됩니다.

    만약 세금이 생긴다면 개인적인 생각으로 암호화폐에 투자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포지션이 망설임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암호화폐 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현재 국내외 추진되는 국가는 없습니다.

    내년에 암호화폐 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발현 시 투자자들이 암호화폐 시장을 대거 떠날 수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 안녕하세요 Danny입니다.

    내년(2021년 10월 1일)부터 세금부과됩니다.

    나라별로는 세법 자체가 모두 달라서..많이 다르겠죠?

    상세내용은 아래 내용 참고하세요!

    ① 거주자의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과세방법(소득법 §14, §21, §37, §84 등)

    □ (과세대상) 가상자산*을 양도ㆍ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 「특정금융정보법」 제2조제3호

    □ (소득구분) 기타소득

    □ (소득금액의 계산방법)

     총수입금액: 양도(매매, 교환)ㆍ대여의 대가

     필요경비: 실제 취득가액 등*

    * 부대비용(거래 수수료, 세무 관련 비용 등) 포함

    - 취득가액 평가방법 : 선입선출법*

    * 「법인세법」에서도 동일하게 규정

    - 법 시행 전 보유한 가상자산의 의제취득가액 : Max(법 시행일 전일의 시가*, 실제 취득가액 등)

    * 구체적인 기준은 시행령에서 규정

    □ (과세방법) 분리과세(원천징수하지 않음)

    ㅇ(세율) 20%

    ㅇ(손익통산) 과세기간 내 손익통산 허용

    ㅇ(과세최저한) 과세기간별 소득금액 250만 원 이하

    ㅇ(신고‧납부) 연 1회 신고‧납부(5.1.~5.31.)

    <적용시기> ’21.10.1. 이후 양도·대여하는 분부터 적용


  • 암호화 화폐도 2021년 10월 1일부터 거래 차익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 한다고 합니다.

    비과세 금액을 제외한 금액에서 20%의 세금을 부과한다고 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1000만원의 차익을 보게 되면 비과세 금액이 250만원을 제외한 750만원에서 20%의 세금을 부고 한다고 합니다.

    암호화 화폐는 나라마다 법이 달라 다 같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지식답변자 다라닝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가마다 세금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퍼센트 차이는 있습니다.

    국내는 내년 10월부터 비과세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20프로 과세가 예정되어있습니다!

    부족하지만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가 필요하시면 답변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