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에 관하여 알고싶어요
근로 장려금을 신청할수 있는 자격 요건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신청을 하였을때 받게되는 장려금은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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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내국인인 개인 거주자가 근로소득, 사업소득(전문직 사업자는 제외), 종교인 소득이 있는
경우 세법상의 일정요건 충족시 다음해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근로장려금'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단독가구인 경우 : 연간 소득이 2,200만원 미만
2) 홑벌이가구인 경우 : 연간 소득이 3,200만원 미만
3) 맞벌이가구인 경우 : 연간 소득이 3,800만원 미만
이 경우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의 소득이 상기의 금액 미만이어야 하고,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 등 재산의 합계액이 2억원 미민이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은 소득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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