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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로 있다가 보증금을 못받고 임차권 등기를 하고 나왔는데요 집주인이 새로운 임차인한테 월세를 주었습니다. 이럴때 제가 월세를 받을수 있는지요? 아니면 임차인을 내보낼수 있는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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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차권등기를 받았다고 임대인의 지위를 갖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월세를 받거나 임차인을 내보낼 수 없고, 임대인에게 보증금반환청구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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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재훈 변호사입니다.
가압류신청과 함께 보증금 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시면 됩니다 임대인은 가압류등기를 제일 두려워 합니다 대출도 안 되고 새임차인을 구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대출과 함께 집행해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