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세금·세무

놀라운딩고278

놀라운딩고278

내년에 간이>일반사업자 변경기준이 올라간다던에 올해매출 기준인가요?

내년에 간이사업자에서 일반사업자로 변경되는 기준이 8천만원에서 1억400만원으로 상향조정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번년도 매출이 1억400만원까지 간이사업자를 유지할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올해는 8천만원까지고 내년 매출부터 1억400만원 적용인가요?

세금신고를 올해 것을 내년에 하니 헷갈리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경지현 세무사

    경지현 세무사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간이과세자는 직전연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1억 4백만원 미만인 사업자를 말하며, 2024년 제2기를 기준으로 직전연도(2023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1억 4백만원 미만인 사업자는 간이과세자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는 전년도 매출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올해 매출이 1억 400만원 미만이라면 내년 7월 1일부터 간이과세자가 적용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