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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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딜사이트 김진욱 기자] 정부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을 연 매출액 8000만원에서 1억400만원으로 상향한다.
기획재정부는 8일 '2024년 경제정책방향'과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의 후속 조치로 간이과세자 확대를 위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이 2월 중 완료되면 올해 7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현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정부는 간이과세 기준 금액을 8000만원의 130%까지 조정할 수 있다. 이번 상향 조치는 최대 액수는 1억400만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