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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물총새210
정중한물총새21024.02.08

간이과세자 매출이 1억 얼마까지로 바뀐다고 하던데요?

간이과세자 매출이 1억얼마까지 범위가 바뀐다고 하던데요?
그렇게 되면...

기존의 4,800만원까지는 부가세가 붙지 않고...

4,800에서 8,000까지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수 있고....

하는...

이러한 규정도 바뀌게 되나요?

정확히 1억 얼마까지 인지요?

그리고 언제부터 바뀌는 건지요?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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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현재 정부에서 간이과세자 기준을 1억4천만원까지 올린다고 하였지만

    이는 국회에서 통과여부가 먼저 정해셔야하고 세부규정이 맞춰지기 때문에 조금 기다려봐야 알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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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아래 내용 참고하시면 도움 되실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https://dealsite.co.kr/articles/117913

    [딜사이트 김진욱 기자] 정부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을 연 매출액 8000만원에서 1억400만원으로 상향한다.

    기획재정부는 8일 '2024년 경제정책방향'과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의 후속 조치로 간이과세자 확대를 위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이 2월 중 완료되면 올해 7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현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정부는 간이과세 기준 금액을 8000만원의 130%까지 조정할 수 있다. 이번 상향 조치는 최대 액수는 1억4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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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정부시행령이라면 2월 세법 개정에 반영될 것이지만 지켜봐야 합니다. 간이과세자 범위만 확대된 것이지 기재하신 내용은 일단 지켜 보아야 합니다.

    현재 규정으로는 신규간이과세자 또는 직전연도 매출이 4,800만원 미달하는 간이과세자만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하고 매출이 4,800만원에 미달하는 간이과세자는 부가세가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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