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편의점 점주인데 알바생이 편의점에서 근무하다 미성년자에게 술과 담배를 팔았습니다
경찰신고가 들어갔는데 경미범죄로 분류되어 경미범죄심사위원회에 알바생과 점주 둘다 출석하였습니다
둘다 동일 범죄이력이 없어 감경처분을 받고 저는 즉결심판을 법원에서 진행한다고 합니다
이때
즉결심판 결과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1. 벌금형
이때 행정처분으로 2개월 혹은 1개월 편의점 영업정지가 되는지 여부
2. 기소유예
기소유예를 받으면 어떻게 되는지
3. 선고유예 ,무혐의
일단 알바생에게 근로계약을 할때
1. 서약서(술 담배 판매 안하겠다는)
2. 사건당일 이전의 카톡내용 3개
(알바생 단톡방에 미성년자 담배 구입
시도한 정황 / 위조신분증 사용정황 등)
미성년자 담배 구입시도 현황을
주기적으로 알바생들에게 교육한
점을 진술하여 무혐의를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