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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에게 주류판매를 아르바이트생이 했을때 점주 처벌은?

안녕하세요

얼마전에 매장에서 근무하던 알바생이

실수로 성인같이 흉내를낸 미성년자에게 속아 맥주와 소주 합이 9,600원 어치를 판매 하였는데 그 미성년자의 부모가 신고를해 걸렸습니다

경찰서에서 점주인 저에게 출석 하라고

하는데 점주의 처벌은 어떻게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 상황에 따라 다른 부분이겠으나, 점주가 해당 판매행위에 전혀 개입한 부분이 없다면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겠으나 행정처분을 피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청소년 보호법

      제62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5조부터 제57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을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제58조부터 제61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아르바이트생이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한 경우, 사용자인 점주는 위 양벌규정에 따라 벌금형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