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에게 주류판매를 아르바이트생이 했을때 점주 처벌은?
안녕하세요
얼마전에 매장에서 근무하던 알바생이
실수로 성인같이 흉내를낸 미성년자에게 속아 맥주와 소주 합이 9,600원 어치를 판매 하였는데 그 미성년자의 부모가 신고를해 걸렸습니다
경찰서에서 점주인 저에게 출석 하라고
하는데 점주의 처벌은 어떻게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 상황에 따라 다른 부분이겠으나, 점주가 해당 판매행위에 전혀 개입한 부분이 없다면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겠으나 행정처분을 피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청소년 보호법
제62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5조부터 제57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을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제58조부터 제61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아르바이트생이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한 경우, 사용자인 점주는 위 양벌규정에 따라 벌금형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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