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알바생인데 미성년자한테 술을 팔았습니다
편의점 알바생인데 성인인줄 알고 술5병 팔았는데 누가 경찰에 신고했는지 걸려서 조사받았어요.
이게 처음인데 벌금이 얼마나 나오나요?
제가 벌금내나요?. 술은 담배와 달리 영업정지처분 안받나요?
그리고 저 취준생인데 취업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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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주류를 판매해서는 안 됩니다. 이 경우 자동기계장치·무인판매장치·통신장치에 의해 판매한 경우를 포함합니다(「청소년 보호법」 제28조제1항 본문). 이를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청소년 보호법」 제59조제6호).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하는 경우, 판매경위 및 사실관계에 따라서 기소유예 또는 50-70만원정도의 벌금처분이 이루어집니다.
술 역시 영업정지 처분(처음 적발시 2개월)이 내려지며, 벌금형 전과기록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취업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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