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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매234
강한매23423.03.11

편의점 알바생인데 미성년자한테 술을 팔았습니다

편의점 알바생인데 성인인줄 알고 술5병 팔았는데 누가 경찰에 신고했는지 걸려서 조사받았어요.

이게 처음인데 벌금이 얼마나 나오나요?

제가 벌금내나요?. 술은 담배와 달리 영업정지처분 안받나요?


그리고 저 취준생인데 취업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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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주류를 판매해서는 안 됩니다. 이 경우 자동기계장치·무인판매장치·통신장치에 의해 판매한 경우를 포함합니다(「청소년 보호법」 제28조제1항 본문). 이를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청소년 보호법」 제59조제6호).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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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하는 경우, 판매경위 및 사실관계에 따라서 기소유예 또는 50-70만원정도의 벌금처분이 이루어집니다.

    술 역시 영업정지 처분(처음 적발시 2개월)이 내려지며, 벌금형 전과기록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취업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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