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하는 경우, 판매경위 및 사실관계에 따라서 기소유예 또는 50-70만원정도의 벌금처분이 이루어집니다.
술 역시 영업정지 처분(처음 적발시 2개월)이 내려지며, 벌금형 전과기록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취업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