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적금 이자에 부과되는 세금은 무엇인가요?
예적금 만기시 1.4% 혹은 15.4% 이렇게 세금이 발생하는데 이건 어떤 세금인가요?
그리고 이자 수익이 2,000만원 넘으면 또 세금을 낸다고 들었는데 그러면 세금을 두번 내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예적금 만기 시 원금과 함께 지급되는 이자에 대해서는 이자소득세 15.4%(14%+지방소득세 1.4%)가 원천징수된 후 지급됩니다.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연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소득으로 지급 시 원천징수된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지만, 2천만원 초과 시에는 다음년도 5월에 타소득(근로, 사업소득 등)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지급 시 원천징수된 세액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의 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해주므로 이중과세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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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예금의 이자에 과세되는 소득은 이자소득으로 이자소득 지급 시 15.4%를 원천징수하게 되고
그리고 연간이자와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이자소득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를 계산하고 이중과세 방지를 위해
지급시 원천징수한 세금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이자소득이 발생하면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15.4%를 원천징수합니다. 연간 이자와 배당소득의 합이 2천만원 초과시 타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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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이자에 부과되는 세금은 이자소득세입니다. 이자소득세는 이자를 지급할때 은행이 원천징수 후 지급하며 금융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로 종결되어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자소득세입니다.
이자를 받을 때 15.4%를 떼고 받으며 예금 및 배당 소득의 합계가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며 소득금액에 따라 추가세금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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