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예적금 만기 시 원금과 함께 지급되는 이자에 대해서는 이자소득세 15.4%(14%+지방소득세 1.4%)가 원천징수된 후 지급됩니다.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연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소득으로 지급 시 원천징수된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지만, 2천만원 초과 시에는 다음년도 5월에 타소득(근로, 사업소득 등)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지급 시 원천징수된 세액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의 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해주므로 이중과세는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