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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왜가리83
특출난왜가리8323.10.16

예적금 이자에 부과되는 세금은 무엇인가요?

예적금 만기시 1.4% 혹은 15.4% 이렇게 세금이 발생하는데 이건 어떤 세금인가요?

그리고 이자 수익이 2,000만원 넘으면 또 세금을 낸다고 들었는데 그러면 세금을 두번 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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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예적금 만기 시 원금과 함께 지급되는 이자에 대해서는 이자소득세 15.4%(14%+지방소득세 1.4%)가 원천징수된 후 지급됩니다.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연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소득으로 지급 시 원천징수된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지만, 2천만원 초과 시에는 다음년도 5월에 타소득(근로, 사업소득 등)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지급 시 원천징수된 세액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의 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해주므로 이중과세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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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예금의 이자에 과세되는 소득은 이자소득으로 이자소득 지급 시 15.4%를 원천징수하게 되고

    그리고 연간이자와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이자소득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를 계산하고 이중과세 방지를 위해

    지급시 원천징수한 세금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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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이자소득이 발생하면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15.4%를 원천징수합니다. 연간 이자와 배당소득의 합이 2천만원 초과시 타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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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이자에 부과되는 세금은 이자소득세입니다. 이자소득세는 이자를 지급할때 은행이 원천징수 후 지급하며 금융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로 종결되어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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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자소득세입니다.

    이자를 받을 때 15.4%를 떼고 받으며 예금 및 배당 소득의 합계가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며 소득금액에 따라 추가세금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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