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2018년도에 결산마무리할때 놓친 가지급금을 2019년도에 전기오류수정손실로 처리해도 되나요?
건설회사입니다...
가지급금이 많이 발생해서 2017년도 결산할때
1. 외상매입금 50,000,000/ 가지급금50,000,000 이렇게 분개를 해서 결산 마무리를 하고
2. 2018년도 가지급금/ 외상매입금 50,000,0000 해야하는데 담장자가 변경 되면서 놓친것 같습니다
2019년도 결산시 전기오류수정손실(잉여금) 50,000,000 / 외상매입금 50,000,000
이렇게 분개 처리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