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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씬한듀공294
늘씬한듀공29420.04.18

2018년도에 결산마무리할때 놓친 가지급금을 2019년도에 전기오류수정손실로 처리해도 되나요?

건설회사입니다...

가지급금이 많이 발생해서 2017년도 결산할때

1. 외상매입금 50,000,000/ 가지급금50,000,000 이렇게 분개를 해서 결산 마무리를 하고

2. 2018년도 가지급금/ 외상매입금 50,000,0000 해야하는데 담장자가 변경 되면서 놓친것 같습니다

2019년도 결산시 전기오류수정손실(잉여금) 50,000,000 / 외상매입금 50,000,000

이렇게 분개 처리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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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4.1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매입채무와 가지급금은 직접 상계하는 계정은 아닙니다.

    혹시 가지급금 과소 계상의 목적이신가요. 어떤 상황에서 발생한 회계처리인지 알 수 없어 대략적인 방향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기 오류가 발생할 경우 자산과 부채 잔액을 기준으로 조정하는 회계처리를 하고 남은 차변 혹은 대변에 전기이월이익잉여금으로 맞추는 회계처리가 필요합니다.

    (1) 만약 가지급금 5천만원, 매입채무 5천만원이 과소계상된 상황이라면 아래의 회계처리로 충분하며, 회계처리상 전기이월이익잉여금 계정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가지급금 50,000,000원 / 외상매입금 50,000,000원

    (2) 하지만, 가지급금 계정의 수정이 불필요한 경우 아래와 같이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기이월이익잉여금 50,000,000원 / 외상매입금 50,000,000원

    답변이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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