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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씬한듀공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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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에 결산마무리할때 놓친 가지급금을 2019년도에 전기오류수정손실로 처리해도 되나요?

건설회사입니다...

가지급금이 많이 발생해서 2017년도 결산할때

1. 외상매입금 50,000,000/ 가지급금50,000,000 이렇게 분개를 해서 결산 마무리를 하고

2. 2018년도 가지급금/ 외상매입금 50,000,0000 해야하는데 담장자가 변경 되면서 놓친것 같습니다

2019년도 결산시 전기오류수정손실(잉여금) 50,000,000 / 외상매입금 50,000,000

이렇게 분개 처리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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