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미지급금의 22년도 잔액이 잘못된것을 23년도 결산에 발견 했습니다.
잔액이 0원이여야하는데, 1만원으로 넘어온 경우 회계처리를 어떻게 진행해야하나요?
전기오류수정손실 계정과목을 사용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원칙상 전기오류수정손실 등 계정으로 처리하고 세무조정해야 하나, 1만원의 소액이라면 당기 손익과 대체하여 처리해도 문제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다한회계법인에서 답변드립니다.
[ Q ]
[ A ]
1만원이라면 잡손실로 처리해도 무방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경우 미지급금 1만원은 잡이익 등으로 대체하시면 되며, 금액적으로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