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게 의자 하자때문에 다쳤을때 보상 받을 수 있나요?

3월 23일 일요일에 자세 고쳐 앉으려고 손을 의자 안장 아래를 잡고 들었는데 안장이 들리면서 의자프레임과 안장 사이에 손가락을 찧어서 다쳤습니다.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의자의 하자로 인한 것이라면 가게에 손해배상 청구를 하셔야 하나 가게에서 책임을 다투는 경우에는 결국 그러한 하자의 존재나 손해의 내용에 대해서 소송으로 다투어질 가능성이 높고 일단 가게와 협의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