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자금조달계획서 관련 질문드립니다.
5:5공동명의로 예를들어 10억짜리 집에 5억 전세인 집을 매수한다고 하겠습니다.
계약일 당시엔 부부가 아니나 잔금 시엔 혼인신고가 되어 있을 예정입니다.
명의자 1 은 혼인증여로 1억 예금 2억을 가지고 있고
명의자 2는 혼인증여로 1억 예금을 1억 가지고 있다고 할때
공동명의 5:5를 맞추기 위해 명의자1이 명의자2에게 혼인 후 부부증여로 5천을 보내고자합니다.
이때
자금조달계획서 작성시
명의자 1은
예금 2억
증여 5천 (혼인증여)
임대보증금 2.5억
명의자2는
예금 1억
증여 1.5억 (혼인증여 + 부부증여)
임대보증금 2.5억
이렇게 작성한다고 하면
명의자2는 증여 항목에서 부부와 직계존비속을 둘 다 체크해야 하는 것일까요~?
또 이런식으로 진행해도 큰 문제는 없을지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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