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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된불가사리
원룸임대를 하고 있는데, 세입자가 다 학생이라 사업자는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주택임대는 계산서 발급의무 제외되는걸로 아는데 맞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매출 8천만원 넘어서 앞으로 계산서를 발급안해도 되는게 맞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계산서 발급 의무는 없습니다. 학생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면 발급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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