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법인세 이미지
법인세세금·세무
법인세 이미지
법인세세금·세무
뽀얀호박벌194
뽀얀호박벌19422.11.15

직원 숙소 임차료 비용처리 및 부가세

집 주인이 사업자가 아니라 계산서를 수취하는것은 없습니다.

이때 계약서와 입금내역만 있다면 비용처리가능한가요?

그리고 직원 임차료같은경우는 계산서 대상이 아닌가요? 회사 월세는 관리비 계산서를 받는데 직원 임차료는 없는건지 궁금해서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주택임대는 부가가치세 면세 용역으로서 집 주인이 사업자등록증이 있으면 계산서(면세) 대상이나 사업자등록증이 없으므로 계약서와 입금내역으로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집주인이 사업자가 아니라면 적격증빙을 수취할 수 없으므로 월세입금내역과 계약서만 있으면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회사 명의로 계약했다면 모를까 직원의 임차료를 회사 이름으로 계산서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비용처리도 회사 이름으로 계약하지 않고서는 대납해주는 식으로 할수는 없고 급여에 포함시켜서 지급하셔야 하고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회사가 직접 주택을 임차하여 종업원(소액주주 포함) 등에게 무상으로 빌려주는 경우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종업원에 대한 복리후생적 성질의 급여로 보아

    근로소득세를 비과세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집주인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세 등은 법인의 손금으로 처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