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숙소 임차료 비용처리 및 부가세
집 주인이 사업자가 아니라 계산서를 수취하는것은 없습니다.
이때 계약서와 입금내역만 있다면 비용처리가능한가요?
그리고 직원 임차료같은경우는 계산서 대상이 아닌가요? 회사 월세는 관리비 계산서를 받는데 직원 임차료는 없는건지 궁금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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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주택임대는 부가가치세 면세 용역으로서 집 주인이 사업자등록증이 있으면 계산서(면세) 대상이나 사업자등록증이 없으므로 계약서와 입금내역으로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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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집주인이 사업자가 아니라면 적격증빙을 수취할 수 없으므로 월세입금내역과 계약서만 있으면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회사 명의로 계약했다면 모를까 직원의 임차료를 회사 이름으로 계산서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비용처리도 회사 이름으로 계약하지 않고서는 대납해주는 식으로 할수는 없고 급여에 포함시켜서 지급하셔야 하고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회사가 직접 주택을 임차하여 종업원(소액주주 포함) 등에게 무상으로 빌려주는 경우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종업원에 대한 복리후생적 성질의 급여로 보아
근로소득세를 비과세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집주인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세 등은 법인의 손금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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