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경제
젊은부엉이156
- 계약 2년 만기 도래로, 임대인과 연장하기로 통화했습니다. 5% 임차료 상승요청하셨어요.
- 그럼 계약서를 다시 써야 할거 같은데 그럴경우 주민센터에 다시 신고를 해야하죠? 확정일자는 2년전에 받은 그대로고 금액이 변경된 것에 대한 신고인가요? 금액신고는 임대인만 하는거 같은데
- 제가 재계약시 해야할 일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유창효 공인중개사
대한 공인중개사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시 보증금이 인상될 경우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시고 확정일자를 다시 부여받으셔야 합니다. 만약 확정일자 부여 이전에 임대차신고를 먼저하신다면 확정일자는 따로 받지 않아도 받은 것으로 의제됩니다 .
평가
응원하기
곽대영 공인중개사
리치공인중개사사무소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증액 계약서 다시 쓰시고 임대차거래 신고(임대인, 임차인 둘중 한명) 하시면 됩니다.
확정일자는 증액분에 대해 받는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1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이 인상된 임대차계약은 임대차신고를 통해 확정일자를 다시 받으셔야하고 전세보증보험가입은 공인중개사의 도장이 찍힌 계약서여야 가입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