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약 2년 만기 도래로, 임대인과 연장하기로 통화했습니다. 5% 임차료 상승요청하셨어요.
- 그럼 계약서를 다시 써야 할거 같은데 그럴경우 주민센터에 다시 신고를 해야하죠? 확정일자는 2년전에 받은 그대로고 금액이 변경된 것에 대한 신고인가요? 금액신고는 임대인만 하는거 같은데
- 제가 재계약시 해야할 일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시 보증금이 인상될 경우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시고 확정일자를 다시 부여받으셔야 합니다. 만약 확정일자 부여 이전에 임대차신고를 먼저하신다면 확정일자는 따로 받지 않아도 받은 것으로 의제됩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증액 계약서 다시 쓰시고 임대차거래 신고(임대인, 임차인 둘중 한명) 하시면 됩니다.
확정일자는 증액분에 대해 받는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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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이 인상된 임대차계약은 임대차신고를 통해 확정일자를 다시 받으셔야하고 전세보증보험가입은 공인중개사의 도장이 찍힌 계약서여야 가입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