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병원 직원이 내원 하신 환자분 재물을 파손 했습니다.
병원 직원이 내원하신 환자분 재물을 파손했습니다 품목을 확인하니 가격은 30만원 정도인데 이런 경우에는 해당 직원이 재물 파손에 대한 배상 책임을 해야 하는걸까요? 아니면 사측에서 처리를 도와줘야 할까요?
해당 직원은 본인 과실임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직원 개인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타인이 손해를 받은 경우라면 해당 직원이 손해에
대해 배상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병원 직원이라고 하여 개인과 개인간의 배상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직원 개인이 해당 고객에게 연락하여 배상하도록 하시는 것은 가능합니다.사측에서 꼭 처리를 도와주실 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우선의 회사의 배상책임 보험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고 사업주의 안전관리 책임과 근로자의 과실에 대한 비율을 검토하여 처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