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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로수수한재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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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직원이 내원 하신 환자분 재물을 파손 했습니다.

병원 직원이 내원하신 환자분 재물을 파손했습니다 품목을 확인하니 가격은 30만원 정도인데 이런 경우에는 해당 직원이 재물 파손에 대한 배상 책임을 해야 하는걸까요? 아니면 사측에서 처리를 도와줘야 할까요?

해당 직원은 본인 과실임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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