깜빡기 넣고 갑자기 들어온 차를 피하다가 다른 차 접촉사고 과실률은 어떻게 되나요?
상황 : 밤 10시반쯤 4차선도로에서 4차선에는 버스정류장에 버스대기,
3차선에는 멈춰있던 A차량(뒤에 몇대더있어서 깜빡이 넣고있는지는 잘안보였음.),
2차선에서는 주행중인 제 차량, 1차선에는 주행중인 고속버스가있습니다.
사건 : 4차선에 있는 버스는 대기중
3차선에있는 A차량이 깜빡이를 키다가 살짝 진입해서 2차선 걸친상태(2바퀴모두걸침)(블박기준 1초후 제가 A차량 인지)
(블박기준으로 시야상 깜빡이가 A필러와 뒷차량에 가려짐)
2차선에있던 저는 평상시대로 주행하다가 A차량 튀어나있는거보고 1차선으로 살짝 틈(이때는 깜빡이 A차량 깜빡이 X)
1차선에 달려오던 버스와 충돌
질문 : 이럴경우 과실률은 A차량에 요청을 할수있는건가요? 20~30%정도?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 차량과 그대로 사고가 났다면 상대 차량의 과실이 70% 정도의 과실을 가집니다.
이 때 그 차량을 피하다가 난 사고에서 상대방의 과실을 산정할 수 있느냐 인데 경찰은 해당 차량은 접촉이 없었기 때문에
빼고 사고처리를 하게 됩니다.
민사적인 부분은 경찰의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사고 유발 차량을 이번 사고의 당사자로 보지 않으나 상대방에게 사고 유발을
한 민사상 과실 책임을 물을 수 있으며 일단 버스 측에게 100% 보상을 한 후 보험사가 상대방의 과실을 산정하여 구상하게 됩니다.
그 정도는 사고 상황을 확인해 보아야 하나 30% 이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 상황에 대한 블랙박스 등 좀 더 조사가 필요해 보이나 기본적으로 A 차량의 차선 변경으로 인해 사고가 난 것이기에 A차량에 과실을 물을 수 있습니다.
과실 정도는 사고에 대한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럴경우 과실률은 A차량에 요청을 할수있는건가요? 20~30%정도?
: 사고내용이 상대방차량이 정차중 차선변경하는 것을 보고 이를 피양하고자 님도 급차선변경하다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상대방의 차선변경과 님이 차선변경의 인과관계 즉, 그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차선변경을 하였다는 부분과
님이 입장에서 예상하기 어려울 정도의 급작스러운 차선변경이였는지에 따라 과실관계 인정 및 정도를 판단하게 됩니다.
정확한 사정은 블랙박스등으로 체크해 보셔야 할 것으로 보이며, 님의 질문내용만 본다면 비록 비접촉 사고로 하더라도 상대방의 과실도 일부 인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