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 근로자 파견 계약을 할 경우에 원청 직원의 휴게공간과 하청(도급) 직원의 휴게공간을 물리적으로 분리해야 한다는 법령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1의2에서는 '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바, 원/하청간의 휴게공간을 물리적으로 분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업안전관련 법령에서 도급인 소속 직원과 수급인 소속 직원이 이용하는 휴게공간을 분리시켜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휴게시설을 물리적으로 분리하라는 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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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물리적으로 분리해야한다는 법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