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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메뚜기278
멋진메뚜기27824.03.09

감시적 근로자 휴게 기준은 다른 건가요?

「근로기준법」 제63조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10조 제2항에 따른 "감시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의 적용제외 승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때에 한한다.

→ 그러니까 근로기준법은 뭐.. '4시간에 30분 휴게' 이런 식인데 "감시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는 이런 휴게 기준에서 제외된다는 뜻인거죠? 그러면 휴게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추가로,

사업장의 특성상 불가피성이 인정되고 휴게시간에 사업장을 벗어나는 것이 허용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이게 어떤 경우를 뜻하는 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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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기준법 제63조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2항에 따라 감시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는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의 적용이 제외됩니다.

    감시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는 일반적으로 근로시간이 길고, 근로강도가 낮은 편입니다. 이에 따라 근로기준법에서는 감시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의 근로조건을 일부 완화하고 있습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사업장의 특성상 불가피성이 인정되고 휴게시간에 사업장을 벗어나는 것이 허용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예를 들어, 경비원이 근무하는 아파트의 경우, 경비실에서 휴식을 취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아파트의 상황에 따라 경비실에서 휴식을 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사업장을 벗어나서 휴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제68조에서는 감시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의 휴게시간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별도의 수면시설 또는 휴게시설이 마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근로시간 · 근로일간에 평균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주면 됩니다.

    별도의 수면시설 또는 휴게시설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시간 · 근로일 간에 평균 2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만약, 사업주가 위의 기준을 위반하여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거나, 휴게시간을 자유롭게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110조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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