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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한늑대190
부유한늑대190

4년간 현금으로 일당을 받은 알바생의 퇴직금

어머니가 집근처 식당에서 4년간 일을 하셨어요(1주일에 40시간)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고 ,매일 일당을 현금으로 받으셔서 내역이 없습니다. (찾아보니까 이런 상황에도 퇴직금은 당연히 받을 수 있다는건 알지만) 만약에 사업주가 퇴직금을 안주려해서 어머니가 노동청에 진정을 접수하게 된다하면 추후 과정이 어떻게 되는건가요 ? 어머니가 직접 일한 걸 증명을 해야하나요? 아니면 그건 신경을 안써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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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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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란달팽이202
    노란달팽이202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Cheun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거 아래 요건들을 만족하면 고용의 형태를 불문하고 (계약직, 정규직, 아르바이트등) 퇴직금을 받을수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해야함

    • 계속 근로기간이 1년이상이어야함 (수습기간도 포함)

    • 1주일에 평균 15시간 근무해야함

    이에 우선 질문자님의 어머님의 경우를 보면 현재 4년간 1주일에 40시간을 일을하셨기에 상기에 퇴직금수급조건을 만족하시는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현재 계약서를 아직쓰시지 않으셨는데, '근로기준법 제17조 (근로조건의 명시)'에 의거 사용자가 (사업주)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서 근로자에게 교부 하지 않으면 "동법 제114조 (벌칙)"에 의거 사용자 (회사)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서 근로자에게 제공할 의무는 사용자한테 있으며, 근로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받는 법적인 불이익은 없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의 판결등을 기준으로 보면 구두로 합의한 고용계약도 유효하며, 즉 구두로한 고용 계약도 유효하며, 이에 따른 근로에 대한 임금도 당연히 받을수가 있을것입니다.

    허나 현재 질문자님의 어머님의 경우에 현재까지 4년간 1주일에 40시간 일하시면서 일당으로 받으시면서 내역이 없다고 하셨는데, 최악의 경우에 사용자(사업주)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서 일하지 않았다고 하거나 급여지급액이나 시간등을 축소해서 진술할 경우에는 어머님은 (근로자) 실제 해당 급여액을 지급받았다는 것을 증명하셔야 할것입니다 (급여받을때 지급명세서, 문자 등 SNS로 얼마를 준다고 한것등, 아니면 전화상으로 일당을 얼마준다고 한것등등 근로 및 해당 임금을 받았다는것을 증명하기위한 모든 자료들).

    그리고 퇴지금 미지급에 대해서 관할지역 고용노동청에 문제를 제기할때 퇴직금 미지급과는 별개로 근로계약서 미작성도 같이 언급해서 문제 제기를 할수 있을것이니, 우선 고용노동청에 신고를 하시기 전에, 사용자(사업주)와 최대한 퇴지금 지급에 대해서 상기에 언급된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등도 언급하시면서 잘 풀어가셔야 할듯합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9조(퇴직금의 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당사자 간의 특별한 합의가 없는 이상 퇴직금은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지급받으실 수 있으며, 근로감독관의 조사를 통해 미지급한 퇴직금이 있다면 지급하도록 시정지시를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