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여러 사업장에서 근무했을 경우 실업급여 1일 소정 근로시간 산정을 어떻게 하나요?
1월~5월 주5일 20시간 근무, 6월~9월 주5일 40시간 근무 후 비자발적 퇴사를 가정할 경우
제가 검색해본 결과로는
1. 근무기간 전체 1일 소정 근로시간 평균으로 계산 후 반올림해서 1일 소정근로시간 5시간으로 계산
2. 더 오래 근무한 사업장의 1일 소정 근로시간인 4시간으로 계산
3. 실업급여 신청 전 마지막으로 근무한 사업장을 기준으로 1일 소정 근로시간 8시간으로 계산
4. 실업급여를 신청한 고용센터에서 직원들이 근무기록을 보고 판단해 1, 2, 3번의 케이스중 하나를 선택해 계산
이중 하나일 것 같은데 실업급여 신청시 몇번으로 1일 소정 근로시간을 판단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