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보수지급의 기초일수로서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로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180일은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 직장의 일수도 합산이 됩니다.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한주 5일을
근무하였다는 가정하에 180일은 충분히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120일치의 실업급여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