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 계약자 피보험자 질문있습니다.

18년에 자동차가 출고 됐습니다.

가족이 장애인이고 그 가족을 태우고 다닐 용도로 구매했기 때문에 장애인 차량으로 공동명의로 구입했는데요.
출고 당시 일주일 동안 들어있던 책임보험 이후로 19년부터 지금까지 한 곳에서 자동차 보험에 들어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 계약자가 저고, 피보험자가 공동명의자인 장애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말이 되나요?
계약서를 제대로 안 본 제 책임은 맞습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거동 자체가 불가능한 장애인을 피보험자로 들어놓았을 줄은 상상도 못 했습니다.
항상 보험에 관해 이야기할 때, 제 기준으로만 이야기했고, 피보험자로 설정되어 있는 사람의 이름이 그 사람 입에서 나온 적도 없습니다.
방금 전화하니 출고시 일주일 책임보험의 피보험자가 공동명의자인 가족으로 되어 있어서 이 회사에 새로 계약할 때 그대로 했다고 하는데, 무슨 말도 안되는 개소린가 싶습니다.

운전자는 저고, 공동명의라 소유자도 저인데 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해결 방법 없나요?

그냥 계약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제 잘못으로 끝나는 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지금까지 무보험 운전으로 보험사고 발생되지 않았으니, 천만 다행입니다.

      본인과 피보험자의 표준등급 확인해보시고, 피보험자 등급이 월등히 좋은경우,

      본인을 기명피보험자로 하는것 보다,

      지금상태에서 본인을 운전범위에 포함시키느게 더 저렴 할 수 있겠습니다.

      장애인등록증상 3급 이상인 경우 복지 할인이 가능 하고,

      장애인전용보험으로 체결되었다면 추가세액공제등 혜택을 받았을 겁니다

      참고 해보세요.

    • 안녕하세요. 이미애 보험전문가입니다.

      많이 속상하시겠어요. 믿고 이야기하며 가입한건데 이렇게 잘못된걸 알면 억울하죠.

      하지만 금융소비자로써 소비자도 기본사항을 꼭 확인하셔야 해요. 지금에야 알았다고 보험사에 이야기해도 방법이 없어요. 얼른 정정해서 정상화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