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고인에 대한 유전자 검사 및 인지소송에 관해서 알고싶습니다.
아버지랑 어머니랑 사실혼 관계셨고 대학때문에 저랑 아버지에 대한 인지신고를 하려던 차에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아빠랑 같이 살았고 그래서 아버지 모발이라던가 칫솔등 아버지가 쓰던 물품이 남아있는데 이걸로 유전자검사해서 인지소송을 건 후 친생자존재확인소를 제기하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1.아버지것이라는 증거가 없으니 아버지 형제쪽이랑도 유전자 검사하면 괜찮을까요?
2.친생자존재확인소를 제기하고 성립된 후 가족관계증명서를 떼면 아버지가 나오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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