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의 경우가 아니라서 법률적인 답번에 차이가 있을수 있습니다. 만약 본인토지에 타인이 허럭없이 건물을 건축하였을 경우 소송등을 통해 철거 및 토지인도소송등을 진행하는게 일반적입니다. 물론 소송없이도 합의에 의해 철거를 합의하고 철거를 한다면 크게 문제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철거에도 비용이 들어가는 상황에서 피해를 본 토지소유자가 직접 철거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동의를 얻어 직접철거를 하신다면 반드시 합의 약정서등을 작성한 후 이후에 문제가 없도록 하는게 필요해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