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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멋돼지279
대단한멋돼지27923.07.20

건물주 동의가 있으면 남의 건물을 철거할수 있나요?

제 토지 위에 남의 건물이 올라가있습니다.

이 경우에 건물주 동의를 받아서 제가 건물을 철거할수 있나요?

가능하다면 근거 법령도 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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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의 경우가 아니라서 법률적인 답번에 차이가 있을수 있습니다. 만약 본인토지에 타인이 허럭없이 건물을 건축하였을 경우 소송등을 통해 철거 및 토지인도소송등을 진행하는게 일반적입니다. 물론 소송없이도 합의에 의해 철거를 합의하고 철거를 한다면 크게 문제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철거에도 비용이 들어가는 상황에서 피해를 본 토지소유자가 직접 철거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동의를 얻어 직접철거를 하신다면 반드시 합의 약정서등을 작성한 후 이후에 문제가 없도록 하는게 필요해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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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가능합니다. 건축물의 소유주의 허락이 있는경우는 건축물주인이 허락했는데 철거를 못하는것은 상식적으로도 이상합니다. 철거가능합니다. 보통은 건축주에게 철거를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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