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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한도롱이122
화려한도롱이12222.02.20

아버지 토지에 남의 건물이 올라가 있는데 토지 상속받을 때 문제가 되나요????

그 건물을 철거해야만 상속받을 수 있는지 상속받고나서 철거해도 되는지 궁금한데요~ 건물주 행방을 알 수 없어서 난감하네요 ㅎㅎ 남의 건물이긴 하지만 건물을 무단 철거해버려도 상관없는가요? 건물등기가 살아있어서 골란하네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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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21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선,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토지 소유권은 상속받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해당 건물의 사용권원 관련한 법률관계도 포괄승계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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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안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토지위에 건물이 있다고 하더라도 토지를 상속받는 것과는 전혀 무관합니다. 상속받은 후에 철거하시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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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토지와 건물은 결개이기 때문에 건물을 철거하지 않더라도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물이 정당한 점유권원이 없다면 무단철거가 아니라 철거청구소송을 통해 철거를 법적으로 강제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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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타인의 건물이 건축이 완성된 이상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임의로 철거 등을 할 수는 없습니다. 아버님을 통하여 지상권 설정 여부 등을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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