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건물을 철거해야만 상속받을 수 있는지 상속받고나서 철거해도 되는지 궁금한데요~ 건물주 행방을 알 수 없어서 난감하네요 ㅎㅎ 남의 건물이긴 하지만 건물을 무단 철거해버려도 상관없는가요? 건물등기가 살아있어서 골란하네요 ㅠ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선,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토지 소유권은 상속받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해당 건물의 사용권원 관련한 법률관계도 포괄승계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안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토지위에 건물이 있다고 하더라도 토지를 상속받는 것과는 전혀 무관합니다. 상속받은 후에 철거하시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토지와 건물은 결개이기 때문에 건물을 철거하지 않더라도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물이 정당한 점유권원이 없다면 무단철거가 아니라 철거청구소송을 통해 철거를 법적으로 강제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타인의 건물이 건축이 완성된 이상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임의로 철거 등을 할 수는 없습니다. 아버님을 통하여 지상권 설정 여부 등을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