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취득세·등록세 이미지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
취득세·등록세 이미지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
고귀한삵291
고귀한삵29124.01.24

제가 곧 결혼을 하는데 부모님 아파트를 증여받고 싶은데 어떤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곧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역시나 주거관련문제가 가장 크게 다가옵니다.

마침 어머님께서 집이 한채가 있으신데 이걸 증여받고 싶은데요, 궁금한게 몇가지 있습니다.

1. 아파트 증여 기준금액이 시가가 맞나요? 그렇다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내 가장최근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삼으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2. 아파트도 결혼시 1억5천 증여금액에 해당이 되는걸까요? (집이 3억7천이 실거래가라면 여기서 결혼 공제 1억5천을 차감하고 증여로 봐도 되는것인지..)

3. 아파트에 대출이 1억4천정도 걸려있을경우 그것도 제외하고 증여금액에 반영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제가 아파트 증여받을떄 이것도 같이 가지고 와서 갚을수 있는건가요?

3가지가 다 맞다면 실거래가 3억7천 - 결혼공제 1억5천 - 대출 1억4천 = 8천 에 대한 증여세만 내면 되는것인지 그것이 궁금합니다..ㅠ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시가가 맞습니다. 증여일 엊ㄴ6개월~후3개월간의 매매사례가격, 감정가격을 의미하며 실거래가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2. 가능합니다.

    3. 부담부증여에 해당하며 채무는 공제가 됩니다. 다만, 채무는 부모님이 양도세를 신고합니다. 8천만원에 대한 증여세만 납부하는 건ㅅ이 맞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