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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바다표범135
엉뚱한바다표범13523.09.01

사기 관련 사건도 배상명령 신청해도 되나요?

인터넷에서 구매 사기를 당했는데 생각보다 큰 규모여서 피해자들을 모아 단체 사기 신고를 했습니다.


그 뒤 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고 구약식 처분이 나왔는데, 저희는 환불을 받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배상명령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다른 곳에 관련하여 물어봤더니 사기와 같은 민사는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없다고 답변을 받았는데, 사기는 배상명령 신청을 할 수 없나요? 현재 피해 금액은 700만원 정도 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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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약식처분이 나왔다면 정식재판이 열리지 않아 배상명령신청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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