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측에서 개인정보 삭제 요구를 계속 거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업자이고 위탁판매를 하다가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주소지)를 동의없이 제3자업체 에게 전달하였습니다.
그게 문제가 되어서 추후 제3자업체에게 제가 무단으로 전달한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삭제해달라고 요구하였는데
업체측에서 계속 거절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조사하여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정정·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그 결과를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에 대한 결과통지서”로 해당 정
보주체에게 알려야 함' 이라고 이정도만 알고있는데
업체측에서는 내규적으로 삭제가 불가능하다는 말과
"해당 거래 관련된 정보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록은 5년간 보관되는 사항에 해당되어
요청하신 삭제 처리는 불가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라는 말을 하며
지속적인 거절을 합니다.
해당 경우 어떻게 말씀드려야 삭제가 가능할까요?
특별한 사유로 인해 법적인 문제는 다행히 발생하지 않았지만 제가 판매하던 플랫폼에서 정지를 받은 상태입니다. 플랫폼측에선 해당 제3자업체에게 개인정보 삭제를 요청하고 삭제되었다는 증명을 가져와야만 정지를 풀어주겠다고 해서 간절한 상태인데
정말 방법이 없는 건가요?
참고로 개인정보 주인은 연락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범위, 이용 및 보유기간, 제3자 제공 등에 관한 동의거부권을 사전에 알리고,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는 즉시 해당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개인정보의 정정, 삭제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전달한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의3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보유가 불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해야 합니다.
업체 측에서 개인정보 삭제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개인정보 침해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침해신고는 국번없이 118번으로 전화하거나,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https://privacy.kisa.or.kr/main.do
만약 업체 측에서 계속해서 개인정보 삭제를 거부한다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나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민원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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