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삭제 요청을 내부방침이라고 거부하는 업체
안녕하세요
사업자인데 위탁판매를 하였습니다
즉 저에게 들어온 주문이 들어오면 같은 상품을 파는 A업체에 주문을 넣고 제 고객의 배송지를 입력하였습니다.
즉 타인의 개인정보를 제3자(A업체)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이것때문에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게 될 위기여서
A업체에 배송지정보(개인정보) 삭제를 요청하였습니다.
제가 위탁을 했고 동의받지 않은 타인의 정보라는 사실은 A업체에 아직 말하지 않은 상태로 그냥 삭제 요청만 하였습니다.
하지만 A업체는 삭제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내부방침에 의해 5년간 보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주문시 작은 글씨로 5년간 보관할 예정이라는 글과 주문시 동의한다는 글이 있었습니다 제가 자세히 보지 못했습니다..)
1. 제가 알기로는 업체에 개인정보 삭제 요청시 법적으로 삭제를 해줘야한다고 들었는데 잘못된 사실인가요? 내부방침으로 거부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2. 동의받지 않은 타인의 정보라는 사실을 A업체에 알리면 삭제해주실까요?
3. 동의받지 않은 타인의 정보이니 A업체도 혹시 유출관련 공범이 되거나 하나요?
1.개인정보 삭제 요청 시 업체의 의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보유가 불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삭제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삭제해야 합니다. 다만,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의 삭제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A업체가 내부방침에 따라 5년간 개인정보를 보관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있지만, 이 경우에도 개인정보주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삭제해야 합니다.
2.동의 받지 않은 타인의 정보라는 사실을 A업체에 알리면 삭제해 주실까요
A업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를 삭제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동의 받지 않은 타인의 정보라는 사실을 알리면 삭제해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A업체가 계속해서 삭제를 거부한다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A업체도 유출 관련 공범이 되거나 하나요
A업체가 개인정보를 유출한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A업체가 개인정보를 유출한 것이 아니라, 작성자 분의 요청에 따라 개인정보를 처리한 것이라면, 유출 관련 공범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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