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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타조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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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유출의심, '3자 제공 이력'열람에 협조하지 않는 업체??

A업체가 미동의한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는 의심이 됩니다.

마케팅 회사에서 제 이름과 전화번호를 알고있고, 정보의 출처를 물으니A업체로부터 제 정보를 받았다고 하는데 동의한 적 없는 업체입니다.

A업체는 이름,번호 외에 더 많은 개인정보를 보유하고있습니다.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A업체의 고객정보보호팀과의 통화를 요청함과 동시에 3자 제공 이력 열람요청을 했습니다. 긴급사항으로 지속적으로 요청했으나 다음 날 오후에야 상담사는 '해당 부서는 유선창구가 없어서 저에게 전화를 못한다'고하면서 해당부서로부터 '사실확인을 요청'받았다는 콜센터 상담원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관련없는 부서와의 통화는 더이상 의미가 없기에 고객정보보호팀과의 통화를 요청함과 동시에 3자 제공 이력 열람요청을 했습니다.

그로부터 4일째 연락없습니다. A업체가 유출했다는 것은 사실인지의 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있으나, 비협조적인 태도로 의심을 증폭시키고있는 A업체에 대해서 죄를 물을 법적 근거는 없습니까?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A업체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여 개인정보 주체의 동의없이 무단으로 개인정보를 유출한 것으로 보기 충분하며, 이 경우 경찰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소하여 수사를 요청해보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수사과정에서 범죄혐의가 확인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