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2022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하는 연말정산은 2021년 근로소득에 대한 것으로 회사가 2021년 연말정산을 하지 않고, 근로자가 직접 연말정산을 한 경우 회사가 근로자의 급여에서 연말정산을 명목으로 세액을 차감할 수는 없습니다.
회사가 차감한 27만원이 2021년 연말정산에 대한 추가납부세액을 공제한 것인지 아니면 2022년에 지급하는 급여에 대하여 매 월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청징수한 세액인지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