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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부업
국민부업22.05.13

직장인매년연말소득공제 문의함니다

문의드림니다

제가회사일하면서 연말정산을

개인적으로 세무서에가서한다고

안하고 5월4일에 울산 세무서에가서

연말정산을했음니다 그리고

세무서에서17만원을 환급받는고

하더군요 그리고 5월10일이 월급날인데

월급명세서를 보닌가 연말정산을

27만원이나 공제를했는데 이것은

어디에가서 말을해야되는지요

세무서에서는17만원 환급받는다고하는데

월급명세서에는 27만을 공제하니

어떠게된것인지 궁금함니다

그낭월급영세서들고

세무서에가먼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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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2022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하는 연말정산은 2021년 근로소득에 대한 것으로 회사가 2021년 연말정산을 하지 않고, 근로자가 직접 연말정산을 한 경우 회사가 근로자의 급여에서 연말정산을 명목으로 세액을 차감할 수는 없습니다.

    회사가 차감한 27만원이 2021년 연말정산에 대한 추가납부세액을 공제한 것인지 아니면 2022년에 지급하는 급여에 대하여 매 월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청징수한 세액인지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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