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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코뿔소57
신랄한코뿔소5724.03.05

연말정산 관련해서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아래 질문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궁금한 것이 있는데

법인 1인 대표가 급여신고를 할때 290만원이면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따라 원천세 및 지방소득세 신고를 했어야했는데

원천세 및 지방소득세 공제없이 보험료만을 공제했는데 이번에 연말정산시에 한번에 납부해도 되는 것일까요?

<질문>

안녕하세요.

법인 대표 1인 사업장에서 대표님이 매달 급여신고를 해서 급여를 받고 있어 23년 귀속 연말정산 대상에 해당하는데

연말정산을 하지 않고 5월에 종소세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연말정산을 하지 않더라도 기본공제(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근로소득세액공제) 만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추가 납부하거나 환급하고 5월에 신용카드등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를 적용하여 정산하는 것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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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관계 없습니다. 납부만 잘 하시면 됩니다.

    2. 대표가 개별적으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연말정산 자료를 반영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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