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투잡으로 직원 급여관련 문의드립니다.
1. 현재 본 직장이 있으며, 투잡으로 개인 사업하나 하고 있습니다.
투잡에서의 직원 급여 지급관련해 본직장에서 문제가 될 경우가 있을까요
ex) 4대보험, 세금
2. 본 직장에서 4대보험이 들어져 있는데, 제 투잡 사업에서의 사업장으로써 4대 보험이 또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3. 투잡에서의 직원(정규직이 아닌, 일용직) 급여로 3.3% 세금 제하고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와 같이 급여 지급 시, 본 직장에서 문제가 될 사안이 있을까요
ex) 일정 기준 이상의 매출 발생시, 4대 보험 이중 납부, 또는 기타... 등등 여러문제들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