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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건한페리카나142
경건한페리카나14222.03.18

투잡으로 직원 급여관련 문의드립니다.

1. 현재 본 직장이 있으며, 투잡으로 개인 사업하나 하고 있습니다.

투잡에서의 직원 급여 지급관련해 본직장에서 문제가 될 경우가 있을까요

ex) 4대보험, 세금

2. 본 직장에서 4대보험이 들어져 있는데, 제 투잡 사업에서의 사업장으로써 4대 보험이 또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3. 투잡에서의 직원(정규직이 아닌, 일용직) 급여로 3.3% 세금 제하고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와 같이 급여 지급 시, 본 직장에서 문제가 될 사안이 있을까요

ex) 일정 기준 이상의 매출 발생시, 4대 보험 이중 납부, 또는 기타... 등등 여러문제들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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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2. 개인사업장에서 정규직을 고용하여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는이상, 4대보험을 이중으로 가입하지 않습니다.

    3. 아르바이트생에게 급여지급시 사업소득으로 보아 3.3%로 원천징수신고하시면 됩니다. 현재 직장에서 문제될 여지는 없어보입니다만, 직장 외의 타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고지되며, 이는 연말정산 공제자료에 반영이 될 수는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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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1. 세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2. 직원의 4대보험 가입 시 사업주 역시 함께 가입하셔야 합니다. 다만 대표자의 고용/산재는 가입하실 수 없습니다.

    3. 세법 상의 문제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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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3.18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국민연금보험 및 건강보험의 경우 사업장 이중가입이 가능한 것이나, 고용보험의 경우 사업장 이중가입이 원칙적으로 불가한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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