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말 2일 일해보고 계속 일하기로해서 12월 4일에 정식 입사후 일하는 중입니다.
11월말 이틀 일한 급여는 4대를 때지않은 금액을 받았고
12월에 일한거는 4대를 뺀 실급여를 받았습니다.
근데 오늘 건강보험료가 나가서 확인해보니
아직 4대보험이 미가입이고 나머지는 건강이라 이런건 지역가입자인걸 확인했습니다.
이럴경우 저도 직장에 문의하겠지만
-보통 직장에서 언제 4대 보험 가입을 처리해주나요 ?
-늦게 처리하더라도제가 입사한날에 신고해준거죠 ? 만약 취득날짜가 다르면 정정을 요구 할수 있죠 ?
-1월에 납부한 건강보험료는 제가 취업한날로 4대신고후 자격취득시 돌려받을수 있나요 ?
-건강보험은 전월 보험료를 다음날 납부하는건가요 ?
( 저는 전월 보험료가 다음달 청구되는걸로 알고 있어 12월 건강보험료 나갔을때 11월 보험료가 12월에 나갔으니 12월분은 직장 가입으로 1월에는 나오지 않겠구나 했는데 이부분도 맞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