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직장 가입신고 언제까지인가요 ??
11월 말 2일 일해보고 계속 일하기로해서 12월 4일에 정식 입사후 일하는 중입니다.
11월말 이틀 일한 급여는 4대를 때지않은 금액을 받았고
12월에 일한거는 4대를 뺀 실급여를 받았습니다.
근데 오늘 건강보험료가 나가서 확인해보니
아직 4대보험이 미가입이고 나머지는 건강이라 이런건 지역가입자인걸 확인했습니다.
이럴경우 저도 직장에 문의하겠지만
-보통 직장에서 언제 4대 보험 가입을 처리해주나요 ?
-늦게 처리하더라도제가 입사한날에 신고해준거죠 ? 만약 취득날짜가 다르면 정정을 요구 할수 있죠 ?
-1월에 납부한 건강보험료는 제가 취업한날로 4대신고후 자격취득시 돌려받을수 있나요 ?
-건강보험은 전월 보험료를 다음날 납부하는건가요 ?
( 저는 전월 보험료가 다음달 청구되는걸로 알고 있어 12월 건강보험료 나갔을때 11월 보험료가 12월에 나갔으니 12월분은 직장 가입으로 1월에는 나오지 않겠구나 했는데 이부분도 맞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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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신고기한은 건강보험은 입사 후 14일 이내, 나머지는 다음달 15일까지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신고하고 취득일자가 틀리면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월에 납부한 건 왜 돌려받는다는 건지 모르겠네요. 건강보험도 그달분을 납부하는 겁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2월 초일 입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1월부터 직장가입자로 전환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12월 입사자인 경우에 취득신고는 1월 15일까지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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