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선한바람 342
선한바람 34224.01.11

4대보험 직장 가입신고 언제까지인가요 ??

11월 말 2일 일해보고 계속 일하기로해서 12월 4일에 정식 입사후 일하는 중입니다.

11월말 이틀 일한 급여는 4대를 때지않은 금액을 받았고

12월에 일한거는 4대를 뺀 실급여를 받았습니다.

근데 오늘 건강보험료가 나가서 확인해보니

아직 4대보험이 미가입이고 나머지는 건강이라 이런건 지역가입자인걸 확인했습니다.


이럴경우 저도 직장에 문의하겠지만


-보통 직장에서 언제 4대 보험 가입을 처리해주나요 ?


-늦게 처리하더라도제가 입사한날에 신고해준거죠 ? 만약 취득날짜가 다르면 정정을 요구 할수 있죠 ?


-1월에 납부한 건강보험료는 제가 취업한날로 4대신고후 자격취득시 돌려받을수 있나요 ?


-건강보험은 전월 보험료를 다음날 납부하는건가요 ?

( 저는 전월 보험료가 다음달 청구되는걸로 알고 있어 12월 건강보험료 나갔을때 11월 보험료가 12월에 나갔으니 12월분은 직장 가입으로 1월에는 나오지 않겠구나 했는데 이부분도 맞나요 ?)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신고기한은 건강보험은 입사 후 14일 이내, 나머지는 다음달 15일까지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신고하고 취득일자가 틀리면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월에 납부한 건 왜 돌려받는다는 건지 모르겠네요. 건강보험도 그달분을 납부하는 겁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2월 초일 입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1월부터 직장가입자로 전환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12월 입사자인 경우에 취득신고는 1월 15일까지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