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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당한아비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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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비가 빠져나가는게 이월될수도있나요?

제가 2월 중순부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일을시작했습니다 월급을 받고보니 원금에 고용보험비만

빠져나간돈만 받았습니다. 그런데 다음 3월달엔

4일밖에 일하지않았는데 월급을 받아보니

4대보험이 받은급여에비해 비정상적으로 너무 많이빠져나갔습니다 . 그래서 경리분한테 여쭤보니 2월달 중간부터

입사해 4대보험이가입되지않았고

그다음달엔 정상적으로 가입이되어서 빠져나가야하는돈이 이월되어서 그런거라고 설명해주시더라고요

이렇게 4대보험이 이월되어 빠져나갈수도있는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이월이 아닙니다. 월의 1일자 입사가 아닌 중간입사의 경우에는 건강과 연금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2월에는 고용보험료만 공제하고 지급하는게 맞습니다. 3월의 경우에는 하루를 일한 경우라도 4대보험이 전부

      공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월되는 것이 아니라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월 중 입사자는 다음달부터 부과가 되기 때문에 첫달에는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입사를 중간에 하여, 4대보험을 늦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간혹 처음 한두달치는 이월되서 납부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미납한 달이 있는 경우 소급 납부가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도 2월 근무기간에 대한 4대보험료가 미납되었다면 3월급여에서 차감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