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비가 빠져나가는게 이월될수도있나요?
제가 2월 중순부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일을시작했습니다 월급을 받고보니 원금에 고용보험비만
빠져나간돈만 받았습니다. 그런데 다음 3월달엔
4일밖에 일하지않았는데 월급을 받아보니
4대보험이 받은급여에비해 비정상적으로 너무 많이빠져나갔습니다 . 그래서 경리분한테 여쭤보니 2월달 중간부터
입사해 4대보험이가입되지않았고
그다음달엔 정상적으로 가입이되어서 빠져나가야하는돈이 이월되어서 그런거라고 설명해주시더라고요
이렇게 4대보험이 이월되어 빠져나갈수도있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이월이 아닙니다. 월의 1일자 입사가 아닌 중간입사의 경우에는 건강과 연금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2월에는 고용보험료만 공제하고 지급하는게 맞습니다. 3월의 경우에는 하루를 일한 경우라도 4대보험이 전부
공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월되는 것이 아니라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월 중 입사자는 다음달부터 부과가 되기 때문에 첫달에는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입사를 중간에 하여, 4대보험을 늦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간혹 처음 한두달치는 이월되서 납부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미납한 달이 있는 경우 소급 납부가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도 2월 근무기간에 대한 4대보험료가 미납되었다면 3월급여에서 차감할 수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