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2월 중순부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일을시작했습니다 월급을 받고보니 원금에 고용보험비만
빠져나간돈만 받았습니다. 그런데 다음 3월달엔
4일밖에 일하지않았는데 월급을 받아보니
4대보험이 받은급여에비해 비정상적으로 너무 많이빠져나갔습니다 . 그래서 경리분한테 여쭤보니 2월달 중간부터
입사해 4대보험이가입되지않았고
그다음달엔 정상적으로 가입이되어서 빠져나가야하는돈이 이월되어서 그런거라고 설명해주시더라고요
이렇게 4대보험이 이월되어 빠져나갈수도있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