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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륭한지어새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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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3입사(수습기간) 11월4일 근로계약작성.12월달 4대보험에가입됨~이게 맞나요~?

11월4일부터 신고된거라 10.11월 4대보험 가입이 안되서 연금이랑 의료보험 제가냈거든요~

12월부터 가입되어서 10.11월달을 제가 냈는데 돈이 아까워서요~이게 맞나싶어서요 ㅜㅜ 근무시간은 정직원과 똑같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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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에도 4대보험 가입을 해야 합니다. 10월 3일 입사라면 건강보험, 국민연금이 11월부터 적용됩니다. 건강보험공단에 신고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한 날을 기준으로 회사가 취득신고를 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1일을 기준으로 부과되기 때문에 12월부터 부과되는 것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사실관계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어렵습니다만,

      입사한 날로부터 4대보험 가입이 이루어지는 것이 타당합니다.

      각 공단에 문의하시어 정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실제 입사일인 10월 3일자로 4대보험 취득신고가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더라도 10월분은 1일자 입사가 아니므로

      지역가입자로 보험료를 납부하게 되지만 11월은 직장가입자로 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회사에 수정신고를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수정이 되면 11월 지역의료보험료는 환급을 받을 수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4대보험은 실제 입사일을 기준으로 가입되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고용정보 정정을 통해 입사일이 수정되어야 하고, 연말정산 후에 초과납부한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의 경우 10월에는 지역가입자로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며, 11월부터 정상적으로 직장가입자로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